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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도박 주식15일 모래 세척·판매 업체 실소유주 A씨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6명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주가조작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모래 세척·판매 업체 실소유주 A씨(51)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B씨(41)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7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주가가 호황을 보이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도박 주식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허위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7~12월에는 108개의 차명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541회 제출해 160억원 상당의 차익을 추가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A씨와 B씨는 범행 기간 동안 각각 회삿돈 107억원과 8억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면회나 서신교환 등을 통해 모래 세척·판매 업체의 실사주가 가공의 인물인 C씨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공범들에게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건 주범과 가공인물을 추적해 모든 것이 주범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박 주식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하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