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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인 만큼 자산별 과세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당은 과세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과세 유예 방안은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내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다.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한다.
당정이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과세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가상자산 유형 등 과세를 위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국세청은 최근 과세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투세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soccor더불어민주당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투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여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투세 과세가 유예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