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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 인상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야쿠부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야쿠부대한상의는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야쿠부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질 노사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야쿠부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라면서 "1만원이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야쿠부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문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간 충돌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경영계 입장문에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야쿠부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