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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 7년 간 '미르의 전설' IP분쟁
대법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했는지 살피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국내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앞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던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일정 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반복했다.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kbo 콜드게임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각각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양사는 중국 내 라이선스 사용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법적 분쟁과 화해를 반복했는데,kbo 콜드게임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kbo 콜드게임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선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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