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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2심 벌금형 집유…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2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했지만 같은 달 22일 금지구역 중 하나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차도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의 집회 연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회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않아 적법한 집회였고,파이낸스 빌딩은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청계광장,촤강야구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령했고,촤강야구파이낸스 빌딩 앞 역시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신문,촤강야구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오후 질서유지인 중 1명에게 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집회 당일에는 집회금지 공문을 변 씨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 긴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 마무리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