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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 매뉴얼 시행
담보·매출 부족해도 기술 좋으면 금리 우대
[서울경제]
7월부터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개선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품질심사평가,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테크평가)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4월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최소 정량점수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도 강화된다.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대출 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가운데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기술신용평가,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테크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