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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5% 정도인 무소속 후보… "서명 모을 때 뉴욕 가짜 주소 써"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라이바 뉴욕 주 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을 뉴욕 주 대선 투표용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케네디 주니어는 뉴욕 주의 대선에 후보로 참가할 수 없게 된다.케네디 주니어 측은 오는 15일 전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무소속 주자가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각 주에서 요구하는 만큼 주민 서명을 모아야 한다.케네디 주니어는 다른 주 서명을 모으면서 주소지를 뉴욕 주로 기재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라이바 판사는 케니디 주니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연고지인 뉴욕 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른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대선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이미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케네디 주니어가 거주지로 등록한 주소는 뉴욕 주 카토나의 한 주택이었다.지난 5월 뉴욕포스트는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한 결과 케네디 주니어 소유가 아니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변 이웃과 담당 경찰들은 케네디 주니어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이에 민주당 성향 단체인 클리어초이스액션이 주도해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 주택은 한때 케네디 주니어의 누나인 케리 케네디가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케리 케네디는 2015년에 이 주택을 매각했지만,케니디 주니어는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2016년 미국 양원 총선 때 이 주택을 주소지로 투표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 6일 법정에 직접 나와 "그 마을에서 13번이나 이사를 했다.매번 등록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의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또 뉴욕 주에 사는 친구에게서 방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거주지를 오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친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마에다 다이젠 통계뉴욕포스트 보도가 나온 다음날 임대료를 한번에 몰아 지급했기 때문.
라이바 판사는 판결문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주장하는 주소지는) 진정하고 합법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유지하고 정치적 후보 자격을 높이기 위해 그가 가정한 가짜 주소"라고 지적했다.친구의 방을 빌려 지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방문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주소지를 정치 및 투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상 주소지 규정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케네디 주니어 측 주장을 인정할 경우) 위험한 선례로 남아 선거법 규칙이 방지하고자 했던 사기적 정치행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을 주도한 클리어초이스액션은 판결 후 입장문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거짓 주소를 기재해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