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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혼,양키스 대 파드리스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
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또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한국인 B 씨와 결혼을 했다.
A 씨는 이후 2010년 7월 구 국적법 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를 허가 받았다.
그런데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 C 씨와 결혼한 뒤 4명의 자녀를 얻었다.
A 씨는 2016년 6월 C 씨와 이혼신고를 한 뒤 다시 자녀를 얻게 되자,양키스 대 파드리스같은 해 12월 B 씨와 협의 이혼했다.이후 2017년 1월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C 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A 씨가 C 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를 허가받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신청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B와의 혼인도 유효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귀화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파키스탄의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이다.2010년 원고가 간이귀화 신청을 할 당시 중혼 상태인데도 신청 서류 작성 시에 가족관계란에 현지 배우자나 자녀들을 기재하지 않았다.이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부친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원고의 중혼,양키스 대 파드리스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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