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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발표
채무조정 대상기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브릿지보증 늘리고 DSR 적용 제외 명확화
고용촉진장려금 1명당 月 30~60만원 지급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담았다.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먼저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원금감면율 10%p(포인트) 상향,아시안컵 본선 일정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화한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도 명확히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제외를 명확히 한다.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시 DSR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재취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가량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요건 충족 시 1명당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업정리 컨설팅,아시안컵 본선 일정점포철거비 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