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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7일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국방부는 이날 김 차관 주관의‘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카운터스트라이크 좀비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합니다.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카운터스트라이크 좀비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정신수양을 적용합니다.
또한,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반복 가능 횟수,1일 최대 몇 회 등),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합니다.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합니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합니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카운터스트라이크 좀비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합니다.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