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29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공범 B(50)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30억 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더해졌으며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2022년 5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일을 계기로 특별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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