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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추징금 3억2000만원
"형 가볍다" 2심 추징금 35억5000만원 선고
대법 "증거 인정되는 범위 넘어 추징금 추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산출해 추징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위반,한국 요르단 경기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약 3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지분권자로 참여해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한국 요르단 경기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한국 요르단 경기추징금 약 35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A씨가 실행경비로 사용한 금액으로 추산한 34억원과 지분권자로 참여한 사이트에서 배당 받은 금액으로 추산한 약 1억5000여만원을 더해 총 35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원심은 A씨가 '월 경비로 1억원을 썼다'는 진술에 범행 기간인 34개월을 단순 계산한 34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봤다.또한 A씨의 진술을 기초로 지분이 있는 사이트에서 70개월 동안 3억2000만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봐 이를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범행수익으로 추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진술 외에 금액을 추산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34억원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원 정도로 일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머지 금액인 1억5000여만원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전체 범행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할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산출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을 했어야 함에도,한국 요르단 경기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추산했다"며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