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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후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
4개 부처,관련 산업 육성 방안 발표
통합법 제정·정책위 신설 등 추진
성능평가 방법 등 기술 개발 숙제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후속 조처다.오는 2050년이면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폐배터리 산업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5가지다.
먼저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한다.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정의와 사업자 등록,국가 책무 등 일반규정과 함께 ▲배터리 탈거(脫去)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 의무화 ▲재생 원료 인증제,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를 규정한다.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친환경산업법 등 부처별 개별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법안은 올해 안에 산업부 주도로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이 끝났을 때,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폐배터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