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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월드컵 호프집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그는 당일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 원권 1장을 지불했다.
이후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 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 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월드컵 호프집택시비,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 원권 1장씩 지급했고,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을 5차례 사용하면서 A 씨가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이었다.
다행히 A 씨가 위조한 지폐를 인지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