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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약 600종이다.이 중 과반은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단독상장 가상자산은 믿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 유동성마저 부족해 가격 변동이 커지는 등 그간 문제점이 불거졌었다.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유통·공시에 대한 규제는 담기지 않는 만큼 코인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이 제시될 계획이다.이 방안은 가상자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다.
거래소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문제를 발견하면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00종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32종(55%)이었다.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133종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이른바‘김치코인’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행된 상황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당국은 미국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주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대체 심사를 도입하는 등 거래유지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도 꾸준히 발행사와 소통하며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가 대규모 상장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