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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 드 프랑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투르 드 프랑스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투르 드 프랑스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투르 드 프랑스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투르 드 프랑스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투르 드 프랑스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