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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요아킴 메흘레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난폭운전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 후보자는 연방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마일/h(32㎞/h)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다.이 후보자는 앞서 2006년 3년 임기의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해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버지니아 주법을 보면,요아킴 메흘레규정 속도를 20마일/h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규정 속도와 관계없이 85마일/h(2018년 이전엔 80마일/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유죄 판결 시 범죄 기록도 영구적으로 남고,요아킴 메흘레면허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통상 위반 범위가 20마일/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과속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아킴 메흘레이 후보자는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당시 제한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과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유학 시절에도 규정 속도를 위반해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또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인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h인 도로를 50마일/h로 달려 벌금을 물었다.2007년 11월엔 버스전용차로(HOV)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이 후보자 쪽은 난폭운전 유죄 판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방통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