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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209회 연금복권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등을 추적해 도주 10일 만인 3월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2명 모두 붙잡았다.
사건 발생 당시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