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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고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마치다 가시와지난 4일 오후 4시 45분쯤 구의역 인근 롯데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아파트 지하 7층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지난 13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롯데건설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롯데건설과 협력사,마치다 가시와엘리베이터 시공사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치다 가시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있던 책임자와 작업자들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협력사 대표 소환 조사 계획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경찰도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롯데건설 등 세 회사 관계자들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추후 노동부와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입건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