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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9월6일 결심
위증교사·배임 등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첫 선고될듯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초에 마무리된다.이르면 9월말,뒤바리늦어도 10월 중순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차 공판에서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중 서증조사와 8월 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와 이르면 9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뒤바리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전 대표는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을 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