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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주인이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 뉴스딱에서 전해 드렸죠.
그런데 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도 30대 부부가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달 9일 저녁에 A 씨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무인점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4개를 샀습니다.
A 씨는 결제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키오스크에서 결제했는데요.
얼마 뒤 A 씨는 다시 아내와 함께 같은 무인점포를 방문했다가 입구에 붙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뒤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아내의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이 캡처돼서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A 씨가 무인점포 B 씨에게 항의하자 B 씨는 문자메시지로 결제 증빙 누락을 확인했다며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업주 B 씨는 실제로 A 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 4천 원을 송금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B 씨는 곧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