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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의 갑질 폭행·엽기 행각 등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
양진호 측 "회사 질서 심각히 훼손해 해고"
1심 "해고 정당화 할 정도 비위행위 아냐"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과 엽기 폭행,네가 죽어 월드컵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했다.A씨는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으나,네가 죽어 월드컵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한 뒤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2022년 4월 A씨의 2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보고,네가 죽어 월드컵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양 전 회장 측은 권익위를 상대로 A씨의 보호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회장 측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 요구는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네가 죽어 월드컵A씨는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소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양 전 회장 측 회사)는 산정한 삭감된 임금을 A씨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되므로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일부 무단 외근을 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그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원고 회사 내 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보호조치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또 지난해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