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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안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선장 자격 위한 승무경력기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최상급 선박’승무경력 면제
“장기승선 의욕 고취·국적선원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기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sns 블록 체인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항해사(1~6등급),기관사(1~6등급),sns 블록 체인전자기관사,sns 블록 체인운항사(1~4급) 등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t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함으로써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톤수 또는 kW수) 승무경력을 면제한다.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해석이 모호한‘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t(톤)을 25t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총톤수 30t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t에서 25t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토록 한 것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일까지 해수부 선원정책과(우편·전화·팩스·이메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