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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일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채무조정 위한 새출발기금 기존 30조원→40조원+(α)로 확대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
정부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점포철거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담긴 내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담았다.여기에는 폐업 후 취업 혹은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채무조정 위한 새출발기금 기존 30조원→40조원+(α)로 확대
우선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올해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7월 중 신설하고,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플러스 알파)로 확대한다.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3년 6월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스즈미야 마작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스즈미야 마작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400만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