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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0%를 초과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에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따라서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한 명을 기준으로 최대 다섯 명의 관계인에게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채무자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프로비마게채무자의 친족,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주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