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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 명 많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 명,대한민국 영어로법인사업자는 128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됩니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됩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대한민국 영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