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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여금' 판단,포커 스티플1심 자백 '착오'로 보기 어렵다
법원 "대여금인지 청탁금인지가 민∙형사 쟁점인지 알면서도 차용"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부정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는 지난 4일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1억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부정청탁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혐의 형사재판에선 6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중 5억3100만 원은 갚았다고 진술했다.금품 수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였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000만 원 등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주장을 번복했다.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어 이를 고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2심에서 '1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6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오히려 박 씨와의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부정 청탁을 위한 돈인지가 민∙형사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거기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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