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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범행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들을‘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15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또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사이버레커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연예인·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을 수익을 취득하거나‘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밝혔다.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최근‘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탈덕 수용소’사건,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