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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일터의 약자’들이 불법 여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응답자의 75.2%가‘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비정규직,비노조원,울또돌소규모 사업장,일반 사원,울또돌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4.7%)에 불과했다.
직장인 84.1%는‘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83.3%는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파견법을 유지하되,불법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았고‘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27.5%였다‘파견법의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파견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파견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할 정부는 불법이 난무해 처벌이 어렵다며 되레 파견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며 “노동부가 할 일은 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