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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10년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NPE란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전문가·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기업을 말한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직후 NPE를 설립하고,가브리 베이가삼성전자 IP센터 직원과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렸다.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갤럭시20 시리즈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21년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안 전 부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9000만 달러(한화 약 124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달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미국 법원은 판결문에 “안 전 부사장 등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면서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책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안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7억원 가량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이 가운데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