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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10월 18일 사이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갑티슈에 넣어 여자 화장실에 두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야구 e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야구 e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범행 횟수도 상당하다.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