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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2018년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파블로 마리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파블로 마리감사인 지정,파블로 마리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파블로 마리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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