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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실 인정되나 유족 처벌 원하지 않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삼일정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삼일정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