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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만 아는 사람이 요구多
응답자 0.6%는 유포 협박 피해
여성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성적(性的)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마투이디한세대학교,마투이디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0.6%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협박·강요 내용은 오프라인 만남 요구가 24.7%로 가장 높았고,추가 성적 이미지 요구(23.9%),마투이디일상생활 개입·간섭(17.3%),마투이디지인의 성적 이미지·동영상 요구(14.4%),마투이디성관계 요구(12.3%) 순이었다.허위영상물을 포함한 성적 이미지가 동의 없이 공유·유포된 경험을 한 청소년도 1.1%였다.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봤다는 비율은 14.4%였다.접촉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5점 만점에 4.7점 부여하며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