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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린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쓴 논문 표현으로 촉발된 역사 인식 논란과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와의 업무상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우선 강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쓴 표현으로 불거진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요코마리 감바오사카12·12 군사반란을→'거사'로 표현했다.야권에서는 강 후보자의 이미 역사 인식을 지적했다.이 두 역사적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예민한 문제다.표현 자체만으로도 갈등이 깊어지는 파급력이 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각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대학원생이던 제가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일부 표현에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이어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도 논란 선상에 있다.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처가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처가 회사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및 징계 처분은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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