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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산정이라 시세와 다르다" 반박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시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2023년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 1000억원 이상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이다.이 가운데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 23조7412억원,쓰촨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계산법으로 이들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쓰촨2021년 36%,쓰촨2022년 38%,쓰촨2023년 35%로 집계돼 국토부 반박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