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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추징 19억여원,
카이로소프트 야구징역 3년 6개월에 추징 8억여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해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카이로소프트 야구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전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카이로소프트 야구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카이로소프트 야구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