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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여러 의혹 해소 위한 입장문 발표
“공동상속인 동의가 있어야 더 많은 재원으로 공익재단 설립 가능”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 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강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든,아시안컵 베트남 감독상속세를 감면받는 경우든,아시안컵 베트남 감독그 어느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 감면을 목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본질을 벗어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납(상속 받는 주식을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전형적인 상속세 납부방식 중 하나)하고 그 잔여 재원을 전부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동의와 협력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상속재산을 전부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후 남게 되는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재원으로 사회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아시안컵 베트남 감독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이달 중에는 확정돼야 공익재단의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의 설립은 매년 그 출연재산 중 얼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후 감독을 받게 된다”며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이달 중에 확정되지 않으면 공익재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조 전 부사장이 가장 바라는 사항인 효성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도 없으며 계열분리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를 먼저 납부해야 조 전 부사장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이 작성돼 있어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취지는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취지”라며 “조 전 부사장의 다른 재산(상속재산이 아닌 기존 재산)으로 상속세를 반드시 선납해야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유언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지분 정리 제안이야말로 조 전 부사장이 더 이상 효성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제기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조 전 부사장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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