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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요건 사전진단…상시자문 서비스 제공
과거 미선정 기업도 심사대상 포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돌잔치 복권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돌잔치 복권법무·회계서비스업,이·미용업,목욕업,세탁업,예식장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돌잔치 복권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컨설팅 우대 기업은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2022년 또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돌잔치 복권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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