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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해외직구 의류잡화,화장품 등 144개 제품 안전성 검사
네일제품은 디옥산 국내 기준 최대 3.6배 초과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알리,사우디아라비아d1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화장품 13건,샌들·모자 28건,사우디아라비아d1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