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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상속세 기능 과거와 달라져"
"가업상속공제 확대해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논의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상속세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해당 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3배 상향하고,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개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떨어뜨리고,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에는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점"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대안으로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 6%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8%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24% △30억 원 초과 30% 등이다.이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 각각 3배씩(1억 원→3억 원,하이버니언 대 애스턴 빌라5억 원→15억 원,하이버니언 대 애스턴 빌라10억 원→30억 원,30억 원→90억 원) 올리자는 게 심 교수의 주장이다.
또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립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공제 금액도 △300억 원→500억 원 △400억 원→700억 원 △600억 원→100억 원 등으로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자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와 관련해 법인의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경영자가 지배 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
다만 "세제 지원은 결국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 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