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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Soft V2X,규제특례 결정
AI로 실시간 이용자 위치 수집·분석해 충돌예방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적극 해석’
AI분야 규제샌드박스 적극 발굴할 것[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전자의 교통안전 솔루션‘Soft V2X’가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서비스를 포함해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무슨 일인데?
LG전자(066570)가 개발한 모바일 솔루션‘Soft V2X’는 이용자들의 현재 위치,wsp 포커이동 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5G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한다.수집된 여러 정보를 분석해 충돌위험이 예측되면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소리,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사고 예방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전용 단말기가 없어도 누구나 모바일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하다.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부터 운전자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LG전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모바일 앱‘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를 통해 실증을 마쳤다.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적극 해석’
그런데 LG전자‘Soft V2X’는 편리하지만,법적으로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이 모호하고,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불명확했다.
개인정보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침에 따르면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자동차나 키보드의 위치나 속도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매번 정보 주체(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웠다.또,wsp 포커자동차 운전자 등의 동의를 매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계부처(개인정보위와 방통위)가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덕분에,LG전자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증특례‘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학교병원이 신청한‘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도 지정됐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 플랫폼으로,wsp 포커실증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에 실증특례가 된 만큼,글로벌 과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디지털헬스 분야 빅데이터 시장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 기반 보건의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도 기대된다.
AI분야 규제샌드박스 적극 발굴
과기정통부는‘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란 그간 기업에서만 규제특례를 신청하던 방식과 달리,정부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민간과 공동으로 찾아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wsp 포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로 발굴하자는 취지다.정부는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wsp 포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AI 혁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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