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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이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당시 A씨는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게차에 치였다.
30대 운전자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