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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행정제재 방식 개선,중소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
[서울경제]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 혁파한다.
조달청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현장규제는 85건이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피자빙고 가격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계약금액(계약기간 중 납품 희망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재기(再起)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한다.연간 1.6만건에 달하는 인지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달 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이나 복잡한 업무 처리방식을 효율화·간소화한다.그간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현장 건의를 반영,피자빙고 가격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해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에게 과도한 서류 부담을 야기하던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피자빙고 가격전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밖에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편을 추진한다.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확산 추이에 대응해 혁신제품에 대한‘임차,구독’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이를 통해 의료 및 IT기기 등 고가(高價)장비,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청장은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했고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