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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뜨거운 국물 등 제공 위험여부 검토
민간기상정보 활용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뉴코아 리미니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티웨이항공(5월 19일) 싱가포르항공(5월 22일) 등 전세계적으로 난기류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최근 5년간 국적사 난기류사고는 7건으로,뉴코아 리미니전체 항공사고(10건)의 70%에 이른다.
또 전세계적으로 난기류 보고는 2019년 상반기에 828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1만 4820건에 달한다.이상기후로 인해 난기류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비행할 때 기상예보가 있는 경우,뉴코아 리미니항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비행 중 사전예보가 없는 난기류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난기류를 맞으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또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뉴코아 리미니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것이다.
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을 제공하는데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유료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그외 저비용항공사(LCC)는 비용 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항공기상청도 기상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지만 난기류 예보는 정확도가 낮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기상정보를 활용하는 항공사에게는 운수권배분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 정보를 쓰려면 구형항공기는 추가장비가 필요하지만 신형기는 장착이 무료다.
또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는 국토부의‘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에 11개 국적사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이 시스템은 항공기데이터통신으로 기상정보를 수집해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 발생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조종사가 난기류 정보를 활용하지만 대응방식에 대해 개인 차이가 있고 조종실-객실간 난기류 정보전달 지연으로 객실승무원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이에 조종사-객실승무원간 신속한 정보전달 및 난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계속 알리고 난기류가 있으면 승무원은 기내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