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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거나 넘친 맥주 모았다가 손님에 판매
넘치거나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술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에 있는 술집에 관할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27일 해당 술집에서 생맥주 500㏄ 주문을 받은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으로 옮겨 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철제 통은 기계에서 따르며 흘리거나 넘친 맥주를 따로 모아둔 통이었다.해당 직원은 우선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잔에 옮겨 담은 뒤 나머지를 기계에서 따랐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이같은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이어 “재활용은 아니다.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