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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99조,상속 개시 후 인지된 공동상속인 청구권 기한 제한
헌재 7대2 위헌 "추가 상속인 권리 제한"…"목적 합법" 반대의견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민법 제999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999조는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천호 야구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같은법 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천호 야구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또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기존 상속인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도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고,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며 "민법이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A 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 씨라는 사실을 듣고,천호 야구2021년 12월 법원에서 B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았다.
그러나 B 씨는 10년이 이미 훌쩍 지난 1998년 사망했기 때문에 A씨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이에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이 사건 결정에 따라,천호 야구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된 기존 합헌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