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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 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기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또 “박 씨는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연금복권 등수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연금복권 등수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굿,연금복권 등수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전시를 열었다.해당 전시에는 문재인 정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박 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품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했다.
기자 22명은 해당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연금복권 등수모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위자료 지급과 SNS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청구한 위자료는 기자 1인당 1000만 원씩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들은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민예총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연금복권 등수법조인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다른 직업군 인사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