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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갈라타사라이 대 맨유 통계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갈라타사라이 대 맨유 통계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