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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단장 등 6명 송치·임성근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대대장이 '허리 높이' 수중수색하도록 오인 지시 내려"
(안동=뉴스1) 이성덕 신성훈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던 대원들에게 대대장 A씨가 사실상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그린다비크 분화지자체,그린다비크 분화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190여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